팬택이 결국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팬택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법정관리 신청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팬택은 지난해부터 자금난에 시달리다 올 3월 채권단과의 자율 협약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기업구조 개선에 나서려고 했다. 팬택의 매출 채권 1500억원 상당을 보유한 이동통신사들도 2년 상환 유예를 결정하는 등 워크아웃으로 해결되는 분위기였지만 결정적으로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추가 구매에 난색을 표명하자 만기가 돌아온 채권 약 200억원 어치를 갚지 못해 법정관리행을 선택했다.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앞으로 1주일 이내에 채권, 채무관계를 동결하고 한달 내에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법원이 지정한 법정관리인의 관리에 들어가며 2개월 내 기업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은 것으로 판별날 경우 청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준우 팬택 대표는 "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오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있어 이해 관계자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역량을 모아 분골쇄신의 자세로 하루라도 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회생과정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팬택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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