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국토교통부에서 연비 과장 판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싼타페 구매 고객에게 최대 4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12일 현대차는 발표문을 통해 "고객의 입장을 우선해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실시하겠다"라며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상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 분들께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 분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최대 40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차종의 제원표상 연비도 기존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와 관련, 정부의 시험 결과 발표로 해당 모델 구입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자동차 제작사로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연비 향상 기술을 비롯한 연구개발 능력은 물론 고객 만족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6일 국토부는 싼타페 DM과 코란도 스포츠의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낮게 나왔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반면 산업부는 두 차종에 대해 연비 적합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인 바 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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