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강남구청이 발주한 방범용 폐쇄회로카메라(CCTV) 설치 설계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대영유비텍과 동화전자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 강남구청이 CCTV 설치 설계 용역 입찰을 발주하자 두 회사의 임원들이 따로 만나 낙찰받을 회사와 들러리를 설 회사를 합의했다. 이들은 계획대로 입찰에 참여해 대영유비텍이 낙찰을 받고, 동화전자산업은 대영유비텍으로부터 2500만원과 함께 설계용역 일부를 하도급으로 받았다.
공정위는 대영유비텍에 500만원, 동화전자산업에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시장에서 담합 행위를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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