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내일(8일)부터 스마트뱅킹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스마트폰 전세론'을 출시해 판매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세자금 상담부터 대출실행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출 대상은 아파트, 단독·연립·다세대 등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5% 이상 지급하고, 3개월 이상 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입니다.
보증금의 80% 이내인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의 기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한준 기자, beremoth@hanmail.net]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세자금 상담부터 대출실행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출 대상은 아파트, 단독·연립·다세대 등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5% 이상 지급하고, 3개월 이상 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입니다.
보증금의 80% 이내인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의 기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한준 기자, beremot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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