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세법이 바뀐 만큼 '세테크' 방법도 바뀌어야겠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상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퇴직금은 일시금 아닌 연금으로
바뀐 세법에 따라,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가량 줄어듭니다.
퇴직금 1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35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매년 1천만 원씩 10년간 나눠서 받으면 세금이 249만 원으로 106만원이나 줄어듭니다.
60세 넘었다면 '비과세 종합저축'
60세를 넘긴 고령자라면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간 23만 원 정도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가입 연령이 매년 한 살씩 높아져서 2019년에는 65세로 맞춰집니다.
무주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신 연간 납입액 한도가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가입 요건은 강화됐는데, 지금은 무주택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여기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편집 : 윤 진
세법이 바뀐 만큼 '세테크' 방법도 바뀌어야겠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상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퇴직금은 일시금 아닌 연금으로
바뀐 세법에 따라,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가량 줄어듭니다.
퇴직금 1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35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매년 1천만 원씩 10년간 나눠서 받으면 세금이 249만 원으로 106만원이나 줄어듭니다.
60세 넘었다면 '비과세 종합저축'
60세를 넘긴 고령자라면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간 23만 원 정도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가입 연령이 매년 한 살씩 높아져서 2019년에는 65세로 맞춰집니다.
무주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신 연간 납입액 한도가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가입 요건은 강화됐는데, 지금은 무주택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여기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편집 : 윤 진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