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외 9개국에서 진행되던 특허 관련 소송을 철회키로 합의했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양사는 미국을 제외한 한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호주, 스페인 등 9개국에서 진행중이던 특허 관련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양사의 특허 소송은 지난 2011년 애플이 삼성을 '바운스백' 등 다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2년 이상 지속된 이 소송은 올 연초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9억29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어 지난 3월 2차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사가 화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지난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미국 내 수입 금지 판정에 대한 항고를 나란히 취하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지난달 말 미국 내 양사의 특허 관련 1차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 철회에 대해 양사간 특허 라이선싱 협의와 관련된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가 특허와 관해 본격적인 화해무드에 들어서진 않았다는 해명이다.
이번 소송 철회로 애플과 삼성은 미국 내에서 1차 소송에 대한 항소심과 지난 3월말 시작된 2차 소송의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1차 소송 항소심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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