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 때 예상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 직장인들이 속출하는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회원 1만682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연봉 3천만∼4천만원인 근로소득자는 1인 평균 5만6천642원, 총 893억원의 증세가 예상된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증세가 전혀 없을 거라는 발표와 다른 주장이라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납세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연봉 3천만∼4천만원인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액이 1만원 이상 증가하는 비중은 42%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혼자는 66%, 맞벌이는 38%, 홀벌이는 13%로, 지난해 세법개정이 미혼자와 맞벌이에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봉 6천만∼7천만원의 근로소득자는 정부 추계치(3만원)의 2.6배에 달하는 7만7천769원의 증세가 예상됐습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발표한 세수 추계결과는 고작 18% 정도의 근로소득자에게만 부합한다"며 "세수 추계 방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증결과 정부 발표 세수 추계금액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18%에 불과하지만, 이를 벗어나는 사람은 82%나 됐다고 연맹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16개 소득구간별로 1명씩만 국세통계연보 상 평균값을 활용해 세수증감 효과를 추계했기 때문"이라며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가진 실제 연말정산 자료를 가지고 일정한 인원의 합리적인 표본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3천만∼4천만원 급여 구간 근로자 159만명에 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1인당 평균 세부담 효과를 상세히 추계해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개인별로 부양가족 여부나 공제 신청 내역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의 크기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맹이 주장한 3천만∼4천만원 급여자는 면세점인 '4인 가구 기준 약 2천800만원'에 근접한 근로자로 부양가족 여부, 공제신청 내역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효과가 굉장히 다르다"며 "따라서 개인별 특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약1천5백명의 샘플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구간 전체 근로자 159만명의 세부담을 893억원으로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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