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 때 예상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 직장인들이 속출하는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회원 1만682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연봉 3000만~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1인 평균 5만6642원, 총 893억원의 증세가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증세가 전혀 없을 거라는 발표와 다른 주장이다.
납세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연봉 3000만~4000만원인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액이 1만원 이상 증가하는 비중은 42%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미혼자는 66%, 맞벌이는 38%, 홀벌이는 13%로, 지난해 세법개정이 미혼자와 맞벌이에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6000만~7000만원의 근로소득자는 정부 추계치(3만원)의 2.6배에 달하는 7만7769원의 증세가 예상됐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발표한 세수 추계결과는 고작 18% 정도의 근로소득자에게만 부합한다"며 "세수 추계 방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증결과 정부 발표 세수 추계금액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18%에 불과하지만, 이를 벗어나는 사람은 82%나 됐다는 설명이다.
연맹은 "정부가 16개 소득구간별로 1명씩만 국세통계연보 상 평균값을 활용해 세수증감 효과를 추계했기 때문"이라며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가진 실제 연말정산 자료를 가지고 일정한 인원의 합리적인 표본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작년 세법개정은 10개 이상의 소득공제 항목이 개정됐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 정부 추계방법의 신뢰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세수 추계검증조사단을 만들어 정부 세수 추계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실제 연말정산자료를 토대로 세수증감 시뮬레이션을 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올해 정기국회 때 세법개정으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3000만~4000만원 급여 구간 근로자 159만명에 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1인당 평균 세부담 효과를 상세히 추계해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개인별로 부양가족 여부나 공제 신청 내역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의 크기는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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