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은 28일 경인양행에 대해 정부의 사카린 사용 확대에 따른 수혜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사카린 허용 식품에 빵류와 과자·캔디류·빙과류·아이스크림류·기타 코코아가공품을 추가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카린은 설탕의 약 300배 이상의 단맛을 가진 인공감미료다. 과거 한때 발암물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용이 규제됐으나 안전성이 입증돼 정상적인 사용 농도와 방법으로는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실제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1999년에, 미국 독성프로그램(NTP)은 2000년에 사카린을 발암물질 목록에서 제외했다. 200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사카린을 안전한 물질로 인정했다. 2010년 12월에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유해물질 리스트에서도 삭제됐다.
이에 식약처에서도 사카린 허용 식품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2011년까지는 뻥튀기, 시리얼류,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김치류, 음료류, 어육가공품,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 식품, 체중조절용조제식품 등에 사카린 사용이 허용됐다. 이후 2012년에는 소스류, 탁주, 소주, 추잉껌, 잼류, 양조간장, 토마토케첩, 조제커피 등으로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 기호식품으로까지 사용 대상을 대폭 늘렸다. 사용허용량은 ㎏당 빵은 0.17g 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 이하, 초콜릿류는 0.5g 이하 등으로 제한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소 식품업체 위주로 설탕대신 사카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시장규모는 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며 "경인양행의 주력 자회사인 제이엠씨의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계 사카린 시장규모는 2만8000톤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 세계 사카린 제조는 중국의 4개 업체와 제이엠씨 등으로 과점 상태다.
이 연구원은 "제이엠씨의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OTSA란 물질을 이용해 사카린을 생산하므로 중국산 제품에 비해 불순물이 거의 없는 것이 장점"이라며 "중국산 대비 높은 가격으로 코카콜라, 펩시 등의 음료회사와 치약회사 등 북미 및 유럽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이엠씨는 생산량의 90%를 수출하고 있는데 국내 사카린 확대 허용으로 시장규모가 커진다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