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확대와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청약 기회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됩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청약가점제의 경우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혀 주자는 취지"라면서 "청약부금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보호해 줘야 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더라도 일부 물량에는 기존 추첨방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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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청약가점제의 경우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혀 주자는 취지"라면서 "청약부금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보호해 줘야 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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