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근무 태도 불량 직원들의 퇴출 움직임에 이어 한국은행도 근무성적이 불량한 하위 5% 직원을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한국은행은 연간 2회씩 이뤄지는 근무성적 평가 결과 5회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는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한편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징계나 명령휴직 조치를 올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팀장과 국실장 등 관리자급 간부에 대해서도 부하직원들의 상향평가를 토대로 퇴출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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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연간 2회씩 이뤄지는 근무성적 평가 결과 5회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는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한편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징계나 명령휴직 조치를 올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팀장과 국실장 등 관리자급 간부에 대해서도 부하직원들의 상향평가를 토대로 퇴출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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