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방송프로그램 사용료를 내지 않았거나 늦게 낸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 44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씨제이헬로비전 영서방송·전북방송, 충청방송,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한빛방송 그리고 씨씨에스 충북방송, 강원방송 등입니다.
이들 SO는 2012∼2013년 프로그램 사용료 368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내지 않았고 248억 원은 계약일을 넘겨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통위는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에 명시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우편·방송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습니다.
특히 아직도 프로그램 사용료를 안 낸 씨씨에스 충북방송에는 방송법령 위반행위 중지 명령이 추가됐습니다.
방통위는 SO와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PP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SO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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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은 씨제이헬로비전 영서방송·전북방송, 충청방송,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한빛방송 그리고 씨씨에스 충북방송, 강원방송 등입니다.
이들 SO는 2012∼2013년 프로그램 사용료 368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내지 않았고 248억 원은 계약일을 넘겨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통위는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에 명시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우편·방송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습니다.
특히 아직도 프로그램 사용료를 안 낸 씨씨에스 충북방송에는 방송법령 위반행위 중지 명령이 추가됐습니다.
방통위는 SO와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PP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SO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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