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의 홍익저축은행이 부실로 영업이 정지됐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어 홍익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홍익저축은행은 오늘(16일)부터 여수신과 예금 지급 등 영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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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어 홍익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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