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오늘(7월 1일)부터 수출대금을 떼일 경우 보상해주는 단체보험의 지원 대상과 보상 규모를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간 수출실적 3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5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비율은 90%에서 95%로 높아지고 중견기업에는 90%가 적용되는데, 최대 보상금액은 중소기업 10만달러, 중견기업 30만달러입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에는 31개 단체를 통해 5천353개 기업이 단체보험에 들었다며 올해는 50여개 단체, 7천여개 기업의 가입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지원 대상은 연간 수출실적 3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5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비율은 90%에서 95%로 높아지고 중견기업에는 90%가 적용되는데, 최대 보상금액은 중소기업 10만달러, 중견기업 30만달러입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에는 31개 단체를 통해 5천353개 기업이 단체보험에 들었다며 올해는 50여개 단체, 7천여개 기업의 가입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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