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코오롱의 손자회사인 코오롱글로텍이 국내 계열회사인 셀빅개발 주식을 유예기간 이후에도 보유한 것에 법위반 해소 명령과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코오롱글로텍은 지난 2010년 1월 일반 지주회사인 코오롱의 손자회사로 편입됐지만 유예기간 종료일인 올해 1월4일까지 계열사인 셀빅개발 주식 87.98%를 보유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1999년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되 지주회사가 지나치게 적은 자본으로 무분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코오롱글로텍은 앞으로 6개월 내에 셀빅개발 주식을 전량 처분하거나 계열사에서 제외해야 한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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