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시행 예정인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으로 자동차산업의 수익이 악화되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양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영향 평가 I : 차종간 상대가격 조정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보조금 및 부과금을 적용 시, 향후 5년에 걸쳐 자동차 가격이 최대 243만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표한 보조금.부과금 구간을 '2013년 자동차 내수시장 판매현황'에 적용해, 제도 도입 후 차종간 가격이 바뀜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현 검토안과 같이 보조금.부과금이 적용되면 자동차의 평균가격은 2015년에서 2020년에 걸쳐 약 52만원~243만원이 인상되며, 평균적인 부과금은 국산차일 때 약 45만원~241만원, 외산차일 때 약 71만원~25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사례를 토대로 업체별 이익감소를 추정한 결과에서도 국내 자동차업계의 이익 감소가 최소 41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이 환경개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연비가 상대적으로 좋은 저탄소차를 구매해 운행거리와 시간이 증가한다면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도입된 프랑스의 사례에서도 차량 한 대당 탄소배출량은 미미하게나마 감소했지만, 자동차 운행거리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총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환경개선효과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확실한 혜택을 위해 소비자와 자동차산업이 받을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사회실험일 수 밖에 없다"며, "환경개선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그 효과가 각종 문제점과 손해를 상쇄시킬 정도로 크게 나타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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