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가 유사업체 '다사소'를 상대로 낸 지적 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0일 "다이소아성산업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다사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장, 호칭, 관념 등을 여러 측면에서 관찰하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라며 "다사소는 다이소 상표와 유사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사소 측이 신촌점과 동백점에서 벌어들인 총매출액 1억3000만원을 다이소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선 두 회사의 상표에 대해 "전체적인 느낌,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다르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이소 다사소, 누가 봐도 유사한데" "다이소 다사소, 다이소가 승소했구나" "다이소 다사소, 같은 계열사인 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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