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노사가 건설업계에서 처음으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현대건설은 노사 임단협을 통해 내년부터 직원 정년을 현행 만 58세에서 만 60세까지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정년 연장에 합의한 것은 현대건설이 처음이며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가운데서도 첫 시도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게 되지만 회사는 이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정년 연장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년 연장 시행에 따라 만 58세부터 전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10%씩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도 함께 도입합니다.
현대건설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해외사업 비중 확대에 따른 해외현장 근무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합의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현대건설은 노사 임단협을 통해 내년부터 직원 정년을 현행 만 58세에서 만 60세까지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정년 연장에 합의한 것은 현대건설이 처음이며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가운데서도 첫 시도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게 되지만 회사는 이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정년 연장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년 연장 시행에 따라 만 58세부터 전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10%씩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도 함께 도입합니다.
현대건설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해외사업 비중 확대에 따른 해외현장 근무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합의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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