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중인 보증공제사업의 할인율을 확대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기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은행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사나 보증기관의 보증증권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5월부터 보증공제 사업을 해오고 있다.
이번 할인율 확대 시행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보증료의 50%를 할인받게 되며 협동조합 소속 중소기업의 보증료 할인율은 2%에서 5%로 높아진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대기업 대상 보증료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을 늘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보증료 절감을 돕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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