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총 66개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기획재정부가 부재관리 중점관리기관으로 정한 18개 공공기관, 공무원연금공단 등 부채관리 중점 외 기관 21곳, 한국감정원 등 기타 협약신청 공공기관 27곳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기관이 부동산 매각 등 부채 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각종 세무 문제를 사전에 상담하는 방법으로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3~6명씩 총 26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세정지원팀을 설치해 정기적인 세무상담은 물론 공공기관 요청시 수시 상담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업무협약은 지난달 30일 체결됐으며 협약 기간은 3년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협약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기획재정부가 부재관리 중점관리기관으로 정한 18개 공공기관, 공무원연금공단 등 부채관리 중점 외 기관 21곳, 한국감정원 등 기타 협약신청 공공기관 27곳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기관이 부동산 매각 등 부채 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각종 세무 문제를 사전에 상담하는 방법으로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3~6명씩 총 26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세정지원팀을 설치해 정기적인 세무상담은 물론 공공기관 요청시 수시 상담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업무협약은 지난달 30일 체결됐으며 협약 기간은 3년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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