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나 신발을 주문한 후 취소했을때 이를 거부하거나 처리를 지연키시는 소비자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48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중 처리를 지연한 경우가 1021건(41.1%)로 가장 많았다.
착용 흔적이 있거나 해외배송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요구를 아예 거부한 경우도 571건(23.0%)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쇼핑몰측과 연락이 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459건, 18.4%),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하는 등 청약철회를 제한한 경우(436건, 17.5%)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개선을 요청하고, 현행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수시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용하려 하는 인터넷쇼핑몰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구입한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제품이 왔을 경우 배송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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