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징수액의 2~5%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해외에서 이삿짐을 들여올 때 담보 없이 우선 짐을 받고 나중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특례법'을 오는 4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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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이삿짐을 들여올 때 담보 없이 우선 짐을 받고 나중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특례법'을 오는 4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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