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가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 가족에게 한 세대에 85만 3천 400원의 생활안정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자 가족은 1인당 구호비 42만 원과 고등학생을 둔 가구에는 고교생 1인당 학자금 70만 200원이 지원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주소지 담당 시·군·구로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 가족에게 한 세대에 85만 3천 400원의 생활안정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자 가족은 1인당 구호비 42만 원과 고등학생을 둔 가구에는 고교생 1인당 학자금 70만 200원이 지원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주소지 담당 시·군·구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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