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합니다.
금감원은 오는 4월부터 할부금융사의 신용대출 등 여신전문사 가계대출 중 요주의채권의 대손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현행 2%에서 8%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정상채권 기준을 3개월 미만 연체채권에서 1개월 미만 연체채권으로 분류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금감원은 자율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한 뒤 4월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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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오는 4월부터 할부금융사의 신용대출 등 여신전문사 가계대출 중 요주의채권의 대손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현행 2%에서 8%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정상채권 기준을 3개월 미만 연체채권에서 1개월 미만 연체채권으로 분류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금감원은 자율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한 뒤 4월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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