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네트워크 기업형 치과인 유디치과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최근 94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디치과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네트워크 기업형 치과와 자회사를 운영하며 법인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잡아 세무조사에 착수해 최근 94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치협은 2011년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유디치과와 관련한 탈세 자료를 제보받아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유디치과의 탈루액이 거액이지만, 사기와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탈세 혐의는 없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국세청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디치과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네트워크 기업형 치과와 자회사를 운영하며 법인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잡아 세무조사에 착수해 최근 94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치협은 2011년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유디치과와 관련한 탈세 자료를 제보받아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유디치과의 탈루액이 거액이지만, 사기와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탈세 혐의는 없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