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업단지에서 녹지증설 논란이 됐던 과도한 개발이익 부담금에 대한 정부의 최종안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녹지에 공장을 지을 때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개발이익 환수금에서 일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개발이익을 정부 및 지자체에 내놓는 동시에 공공시설도 설치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기업들이 과다한 부담이라고 호소해 왔고 정부는 개발이익의 50% 이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문제는 여수산업단지에서 기업들이 5조원을 투자하기 위해 일부 녹지를 부족한 공장용지로 활용하는 데 부담금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나오자 불거진 것이다. 논란이 되자 국토부와 산업부는 지난 7일 공동으로 산집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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