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나 택시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직접 버스·택시의 보험사에 해당하는 공제조합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에 의한 교통사고 때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자동차공제 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제조합은 이렇게 접수된 신고에 대해 버스·택시운송사업조합의 승인 없이도 곧장 보상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공제조합의 보상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버스·택시운송사업자는 단계적으로 보상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에 의한 교통사고 때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자동차공제 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제조합은 이렇게 접수된 신고에 대해 버스·택시운송사업조합의 승인 없이도 곧장 보상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공제조합의 보상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버스·택시운송사업자는 단계적으로 보상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