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항공사들이 오는 1일부터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휴대용 전자기기'(PED: Portable Electronic Device) 사용 확대에 대한 안전성 평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이들 항공사의 국내선 및 국제선 전 노선에서 '비행기 모드'로 설정한 휴대용 전자기기를 끄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이들 전자 기기를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더라도 탑승구가 닫히고 이륙을 위해 지상 활주 중이거나, 착륙을 위한 하강 및 접근 단계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왔다.
하지만 지난 해 10월 31일 미 연방항공청(FAA)의 사용규제 완화 정책 발표하면서 국내 항공사들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받아 휴대용 전자기기 무선간섭 영향을 자체 평가하여 이행절차를 마련해왔다.
단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통화, 문자, 데이터 통신의 사용은 계속 제한된다. 또 라디오, 휴대용 TV 수신기, 무전기, 무선조종 장난감 등의 장비는 기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시 사용이 허가된 전자기기라 할 지라도 승무원의 요청 시에는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며 "기상관계로 활주로의 가시거리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의 착륙시나 전자기기가 항공기의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승무원이 전자기기의 사용 중단을 요청하고, 승객은 승무원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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