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스위스계 다국적 엘리베이터 그룹 휜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20일 열린 선고에서 지난해 2월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 보통주 160만 주에 대해 쉰들러가 발행 무효를 구한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쉰들러는 앞서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주발행이 지배 주주의 개인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신주발행 무효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정성기 / gallant@mbn.co.kr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20일 열린 선고에서 지난해 2월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 보통주 160만 주에 대해 쉰들러가 발행 무효를 구한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쉰들러는 앞서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주발행이 지배 주주의 개인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신주발행 무효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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