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추가 제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시정명령 불이행에 관한 제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함에 따라 방통위는 미래부에 이통 3사 제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방통위가 전달한 부당 보조금 지급 자료를 검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제재를 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허가 취소는 물론 최대 영업정지 3개월과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3사 합쳐 약 300억 원) 처벌을 할 수 있다.
[최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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