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불건전 영업행위와 금융사고 등을 제대로 예방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내부 통제 미흡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감독 규정에 있던 은행의 내부 통제 강화 내용이 상위 법률로 규정됨으로써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나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신용질서 유지·은행의 건전 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내부 통제 기준에 반영하고, 임직원도 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내부 통제 미흡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감독 규정에 있던 은행의 내부 통제 강화 내용이 상위 법률로 규정됨으로써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나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신용질서 유지·은행의 건전 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내부 통제 기준에 반영하고, 임직원도 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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