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도로안전시설물 14개 제품에 대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가 정지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스틸그레이팅, 방음벽 및 방음판 등 도로안전시설물 7개 제품류 47개사 151개 물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해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미달된 13개사 14개 제품에 대해 거래를 정지시켰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스틸그레이팅의 품질 규격 미달률은 32.1%에 달했고 주요 미달 원인은 내구성과 관련된 '인장강도'의 표준규격이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도로안전자재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나 편의와 직결되는 만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 안전사고와 관련되는 품목은 더욱 철저히 품질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