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바일 쇼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모바일 쇼핑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모바일 쇼핑에 대한 특허출원이 2009년 22건, 2010년 33건, 2011년 27건, 2012년 51건, 2013년 57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기기와 무선 통신의 급속한 발달은 모바일 쇼핑을 출현시켰고 기존의 인터넷 쇼핑을 대체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2011년까지 1조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모바일 쇼핑 매출은 2012년 1조7000억원, 2013년 3조9000억원으로 급성장했고 올해는 7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 내에서 차지하는 모바일 쇼핑의 매출비중도 2011년 1% 이내에서 올해는 1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쇼핑을 위해서는 모바일 단말기, 무선통신,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무선통신 기반기술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특허출원이 집중된 분야는 모바일 광고를 포함하는 모바일 거래 시스템과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모바일 화면의 구성 및 정보제공 기술, 거래 안전을 위한 결제 및 인증 기술 등이다.
특허청은 "모바일 쇼핑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쇼핑을 가능하게 하고 소셜네트워크나 오프라인 쇼핑과의 적응성이 뛰어나며 개인 맞춤 서비스라는 디지털 시대의 서비스 흐름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며 "모바일 쇼핑의 강세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특허권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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