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경찰청과 공조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고,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 검색어에 '신용카드 DB 거래'를 추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국민들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법수집한 개인정보의 스팸 활용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를 '불법스팸 특별단속 기간'으로 선포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온라인쇼핑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비롯해 개인정보를 수입.유통하는 스마트폰 앱 등 취약 기업, 문자메시지(SMS)를 다량 발송하는 대출업자 등에 대한 사전점검 등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이번 정보유출 사태에서 보듯 방대한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빅데이터 시대에는 작은 방심도 큰 혼란을 야기한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제재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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