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협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국내 시판중인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흡연 피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소송으로 국민 세금만 소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외에서 진행된 유사한 흡연 피해 소송에서 단 한 차례도 원고가 담배업체를 상대로 승소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병철 협회장은 "3년전 고등법원은 흡연과 질병 사이의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며 "담배회사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 왔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치료비를 부담할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국내외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흡연 피해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소송 대상과 방식,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다.
김 협회장은 "건보공단이 수십 수백만명의 흡연자를 모아 소송을 제기하려면 개별 흡연자의 흡연기간이나 환경요인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입증에 적어도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흡연자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담배회사들이 매년 납부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건강증진부담금을 흡연자의 질병 치료나 예방, 금연 사업에 우선 쓰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앞으로 건보공단이 소송 방법과 대상.규모 등을 구체화하면 그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 협회장은 "국내 담배산업은 2002년 민영화 이전까지 정부가 직접 담배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왔다"며 "흡연 소송이 진행되면 결국 정부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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