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내리는 눈으로 인한 국내 재산피해가 연간 73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0일 '눈과 경제' 보고서에서 "적설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재산피해, 교통혼잡비용, 재설비용에만 한정할 경우 연평균 피해 규모는 2013년 가격 기준 약 1조2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정시간동안 쌓이는 눈이 1mm 늘 때 발생하는 재산피해는 1억8663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연평균 적설량을 가정하면 연간 7300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또 도로에서 적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2500억원에 달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고속국도.일반국도에서 발생하는 제설비용은 지난해 기준 2200억여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적설로 인한 피해규모는 통상 태풍이나 호우보다 작지만 일단 큰 눈이 내리면 그 피해액은 여름철보다 높다.
월별로는 2000~2011년 사이 평균 피해액이 1월(821억8000만원)에 가장 많았고, 3월(774억3000만원)은 신적설량 대비 피해액이 가장 컸다.
한편 같은 기간 연평균 신적설량은 강원도(798mm)가 가장 많았으나 연평균 피해 규모는 충청남도(665억원)가 가장 컸다.
눈이 내리면 봄 가뭄해소, 수자원 확보, 대기 질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인명 피해,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도 끼친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특정기간 동안 눈이 많이 내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원은 "최근들어 대설특보 발령횟수가 늘어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큰 눈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위험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부문의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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