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에는 몇 가지 부분이 바뀌어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부터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몇 가지가 바꿔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는 연봉의 25%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공제 비율이 20%에서 15%로 줄었고, 대신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늘었습니다.
즉, 연봉의 4분의 1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상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혜택을 받을 때 유리한 겁니다.
또 월세소득공제도 달라졌습니다.
연봉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월세 지불액 중 40%가 공제됐는데 이제는 50%로 늘어났습니다.
교육비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특별활동비와 초중고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 비용도 공제에 포함됐습니다.
대중교통 사용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세가 넘거나 60세가 안 되더라도 조건에 따라 인적 공제에 포함될 수 있으니,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
영상편집: 한남선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에는 몇 가지 부분이 바뀌어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부터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몇 가지가 바꿔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는 연봉의 25%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공제 비율이 20%에서 15%로 줄었고, 대신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늘었습니다.
즉, 연봉의 4분의 1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상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혜택을 받을 때 유리한 겁니다.
또 월세소득공제도 달라졌습니다.
연봉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월세 지불액 중 40%가 공제됐는데 이제는 50%로 늘어났습니다.
교육비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특별활동비와 초중고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 비용도 공제에 포함됐습니다.
대중교통 사용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세가 넘거나 60세가 안 되더라도 조건에 따라 인적 공제에 포함될 수 있으니,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
영상편집: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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