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카드사에 이어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에서도 최대 수십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 조사 과정에서 압수한 USB에는 이들 은행 외에도 저축은행과 캐피탈서 등 제2금융권 금융사의 고객 정보도 최대 수십만 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정보 유출에 대해 영업정지와, 임원 문책성 경고 등 가능한 중징계를 고려하고 있다"며 "7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 조사 과정에서 압수한 USB에는 이들 은행 외에도 저축은행과 캐피탈서 등 제2금융권 금융사의 고객 정보도 최대 수십만 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정보 유출에 대해 영업정지와, 임원 문책성 경고 등 가능한 중징계를 고려하고 있다"며 "7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