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을 앞두고 근로자들 체불임금 청산에 나선다.
고용부는 29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담반을 편성해 취약 사업장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 체불 후 도주 등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처벌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까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26만7000명이 체불금액은 1조1930억원에 달하고 있다, 체불금액은 2012년 1조1772억원보다 1.34%가량 증가했다,
고용부는 일시적인 회사 경영난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재직 근로자에게는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청산 자금을 빌려준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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