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통해 회장 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준 삼양식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납품하면서 전인장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90% 보유한 조미료 제조업체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넣어 별다른 역할 없이 수수료를 챙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납품하면서 전인장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90% 보유한 조미료 제조업체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넣어 별다른 역할 없이 수수료를 챙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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