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를 겪는 쌍용건설이 결국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쌍용건설은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와 채권단 갈등으로 협력업체 결제가 불가능해지자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경기 / goldgame@mbn.co.kr ]
쌍용건설은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와 채권단 갈등으로 협력업체 결제가 불가능해지자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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