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에 참여하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금액을 대폭 올리는 내용의 공공건설과 지방건설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의무 공동도급 계약 금액을 현행 5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84억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밖에 소액 수의계약 금액도 일반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전기공사는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렸고, 견적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업체도 해당지역 업체로 제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9일쯤 공포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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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의무 공동도급 계약 금액을 현행 5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84억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밖에 소액 수의계약 금액도 일반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전기공사는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렸고, 견적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업체도 해당지역 업체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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