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전쟁, 테러, 폭동 등 위협이 심각한 국가에는 인도적 구호활동 및 공무수행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할 수 없게 됩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2일 외교통상부가 국민 안전확보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위험지역 여권효력정지´를 골자로한 여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법안에 추가된 9조 2항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으로 인해 치안 상황이 위험한 특정 해외국가·지역의 경우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한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단으로 방문하면 13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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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2일 외교통상부가 국민 안전확보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위험지역 여권효력정지´를 골자로한 여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법안에 추가된 9조 2항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으로 인해 치안 상황이 위험한 특정 해외국가·지역의 경우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한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단으로 방문하면 13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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