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거주하는 도지환(40대, 가명)씨는 지난해 12월 유명연예인이 홍보하는 포장이사업체 가맹점의 포장이사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11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사 당일 업체 직원이 이사짐 분량이 너무 많다며 추가요금을 요구해 결국 당일이사를 하지 못하고 다음날 다른 업체를 통해 이사를 하게 됐다. 이에 도씨는 포장이사업체 본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본사는 가맹점에서 책임질 일이라며 회피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안정화(40대, 가명)씨는 지난 2월 포장이사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290만원을 지급했다. 이사갈 집은 새로 인테리어를 한 곳이라 안씨는 이사 전 업체 측에 바닥과 벽면을 신경써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이사 과정에서 대리석과 벽지 등이 상당히 손상됐고 이에 안씨는 업체측에 16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포장이사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업체들은 배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피해는 유명연예인을 앞세워 홍보하는 포장이사업체 역시 마찬가지도 나타나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9월말까지 접수된 포장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122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3년 9월말 피해구제 건수는 233건으로 2012년 동기간 201건에 비해 15.9% 증가했다.
문제는 포장이사 업체들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말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495건 중 환급·수리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188건(38.0%)에 불과했다.
가맹점 형태의 업체와 계약하는 소비자는 브랜드를 신뢰해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만 정작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본사는 가맹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법에 따르면 가맹본사는 자사의 상호를 사용하게 했으므로 가맹점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
본사뿐만 아니라 가맹점 또한 배상에 소극적이어서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가맹점 형태의 업체로 인한 피해는 156건(31.5%)이었고 이 중 배상을 받은 경우는 52건(33.3%)으로 전체 배상률 38.0%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가맹점 피해 중 33건은 유명연예인을 브랜드명으로 내세운 업체이기도 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310건(62.6%)으로 가장 많았는데 비교적 부피가 크고 고가인 가구(141건, 45.5%)와 가전(106건, 34.2%)의 파손·훼손이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78건(15.8%)이었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포장이사임에도 짐정리를 하지 않거나(42건, 8.5%), 이사당일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36건, 7.3%)하기도 했다.
‘이사화물의 분실’ 피해는 75건(15.2%)이었는데 비교적 부피가 작은 주방용품(17건, 22.7%)의 분실이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가구(13건, 17.3%)와 가전(14건, 18.7%)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허가 업체 및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이사당일 직원과 함께 이사화물 및 주거 상태를 확인하며 파손 사실이 있을 때 사진으로 남긴 후 직원의 확인을 받아둘 것”이라며 “본사와 가맹점 모두 책임을 회피할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아울러 포장이사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에 무허가 및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서울에 거주하는 안정화(40대, 가명)씨는 지난 2월 포장이사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290만원을 지급했다. 이사갈 집은 새로 인테리어를 한 곳이라 안씨는 이사 전 업체 측에 바닥과 벽면을 신경써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이사 과정에서 대리석과 벽지 등이 상당히 손상됐고 이에 안씨는 업체측에 16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포장이사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업체들은 배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피해는 유명연예인을 앞세워 홍보하는 포장이사업체 역시 마찬가지도 나타나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9월말까지 접수된 포장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122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3년 9월말 피해구제 건수는 233건으로 2012년 동기간 201건에 비해 15.9% 증가했다.
문제는 포장이사 업체들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말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495건 중 환급·수리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188건(38.0%)에 불과했다.
가맹점 형태의 업체와 계약하는 소비자는 브랜드를 신뢰해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만 정작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본사는 가맹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법에 따르면 가맹본사는 자사의 상호를 사용하게 했으므로 가맹점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
본사뿐만 아니라 가맹점 또한 배상에 소극적이어서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가맹점 형태의 업체로 인한 피해는 156건(31.5%)이었고 이 중 배상을 받은 경우는 52건(33.3%)으로 전체 배상률 38.0%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가맹점 피해 중 33건은 유명연예인을 브랜드명으로 내세운 업체이기도 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310건(62.6%)으로 가장 많았는데 비교적 부피가 크고 고가인 가구(141건, 45.5%)와 가전(106건, 34.2%)의 파손·훼손이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78건(15.8%)이었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포장이사임에도 짐정리를 하지 않거나(42건, 8.5%), 이사당일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36건, 7.3%)하기도 했다.
‘이사화물의 분실’ 피해는 75건(15.2%)이었는데 비교적 부피가 작은 주방용품(17건, 22.7%)의 분실이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가구(13건, 17.3%)와 가전(14건, 18.7%)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허가 업체 및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이사당일 직원과 함께 이사화물 및 주거 상태를 확인하며 파손 사실이 있을 때 사진으로 남긴 후 직원의 확인을 받아둘 것”이라며 “본사와 가맹점 모두 책임을 회피할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아울러 포장이사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에 무허가 및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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