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은 특산물과 관광 관련 사업에만 편중해 단기적 효과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지역 특수성의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홍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특구 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일본만 추진하고 있는 제도라며 일본은 604건, 우리나라는 65건 특구를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중 일본은 교육과 의료와 복지 관련 특구가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46%가 향토자원 활용 관련 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향후 지역특구 구상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 컨설팅을 통해 사업추진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홍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특구 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일본만 추진하고 있는 제도라며 일본은 604건, 우리나라는 65건 특구를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중 일본은 교육과 의료와 복지 관련 특구가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46%가 향토자원 활용 관련 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향후 지역특구 구상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 컨설팅을 통해 사업추진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