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소유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제도와 관련해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받는 신청기한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이 넘더라도 내년 3월 31일까지만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확인 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4·1 부동산대책에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6억 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이 넘더라도 내년 3월 31일까지만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확인 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4·1 부동산대책에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6억 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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