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소액주주 102명은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과거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아 은행장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은행장으로 추천받았다며 강 행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강 행장은 서울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 약정을 지키지 못해 2차례에 걸쳐 공사로부터 엄중주의 제재를 받고도 이를 국민은행 은행장후보추천위에 알리지 않아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에는 은행장이 감독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은행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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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고발장에서 강 행장은 서울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 약정을 지키지 못해 2차례에 걸쳐 공사로부터 엄중주의 제재를 받고도 이를 국민은행 은행장후보추천위에 알리지 않아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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