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근로복지공단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예방과 건설현장 산재·고용보험 가입 촉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협회는 건설공사 착공 신고 사업장에 대한 공단의 자료협조를 받아 등록증 대여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두 기관은 건설현장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신고·납부 등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통해 건설산업 종사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할 방침입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건설업등록 불법 대여행위가 근절되면 건설산업 질서가 확립돼 불법행위나 부실시공이 줄어들 것이라며 입금체납과 보험료 미납 등의 고질적인 병폐 역시 줄어들어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협회는 건설공사 착공 신고 사업장에 대한 공단의 자료협조를 받아 등록증 대여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두 기관은 건설현장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신고·납부 등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통해 건설산업 종사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할 방침입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건설업등록 불법 대여행위가 근절되면 건설산업 질서가 확립돼 불법행위나 부실시공이 줄어들 것이라며 입금체납과 보험료 미납 등의 고질적인 병폐 역시 줄어들어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