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폰뱅킹을 통한 세금 전자납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0년 7월 전자납부 제도를 도입할 당시 1% 미만이었던 전자납부 비율이 올해 3분기 20%로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납부를 하려는 납세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인터넷 홈택스(hometax) 서비스에 가입하면 세금고지서를 조회하거나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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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2000년 7월 전자납부 제도를 도입할 당시 1% 미만이었던 전자납부 비율이 올해 3분기 20%로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납부를 하려는 납세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인터넷 홈택스(hometax) 서비스에 가입하면 세금고지서를 조회하거나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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