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카드사들이 고객의 카드 갱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고, 카드 이용한도 축소나 약관 변경 시 알리는 절차도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카드사에 내려 보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갱신 6개월 이전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고객에게는 1개월 전에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 예정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카드사들이 부정 사용을 이유로 고객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카드사에 내려 보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갱신 6개월 이전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고객에게는 1개월 전에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 예정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카드사들이 부정 사용을 이유로 고객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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